우리 수영지도강사는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수천 명의 회원들을 위해 수영강습과 안전관리를 담당해왔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15시간동안 수영장에 상주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해왔다. 개인사업자라는 멍에를 둘러쓰고 매년 갱신되는 1년짜리 위탁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담당해 왔다.
수영지도강사는 2013년 6월까지 도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 노동자였다. 도시공사는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코리아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강제 전환하였다. 도시공사는 파견법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시설관리를 제외한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떠넘겨 왔다.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수영과 관련된 국제행사 때마다 수영장을 휴장해 왔다. 그 기간이 얼마이든 간에 최장 3개월 동안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로 2020년에만 113일간의 휴장이 된 상태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휴장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은 천재지변이라며 휴업수당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수영지도강사들은 장시간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며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일반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우리 수영지도강사는 반복되는 휴장과 절망적인 고용불안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담당 팀장만을 내세워 개인사업자인 수영지도강사가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고용보장도 확답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와야 할 것이다. 수영강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잘못된 언변과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강사들은 대부분 직접 고용되어 노동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유독 인권의 도시 광주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만 수영강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사가 수영지도강사 직접 고용에 대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또한 수영강사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과중한 업무를 해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113일간의 휴업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는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수영강사가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 수영가사를 일회용 티슈로 바라본다면 노동자들의 규탄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절규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는 책임지고 수영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수영강사 피말린다. 113일간의 무급휴장 광주시가 책임져라!
하나, 수영강사 고용불안 조장하는 도시공사 규탄한다!
2020년 9월 1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