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는 공적 업무의 수임자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는 선출직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역대 적폐정권은 헌법정신을 왜곡,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을 만들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했다.
적폐정권들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이를 가로막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자명하다.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지난 수 십 년간 불의한 권력을 견제하고, 노동자와 서민 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처장은 과거 적폐정권이 만들어놓은 낡고 녹슨 덫에 의한 희생자다.
검찰의 구속사유는 누가 봐도 억지스럽고 치졸하다. 지난 2월,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영상과 책자를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혐의의 전부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서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하게 구속하고, 기소까지 강행한 정치검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검찰의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기소를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로 규정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9월 9일부터 228개 전 지부에서 구속 조합원 석방과 정치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또한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과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획득이야 말로 지난 적폐정권에 의해 강요된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족쇄가 풀리는 그날 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무원 정치기본권 투쟁 정당하다. 검찰은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1.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1. 대통령의 약속이다.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2020년 9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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