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수영지도강사들은 지난 2013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문건을 확인하며 심한 분노와 함께 배신감을 느낍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도시공사는 우리를 조롱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광주광역시청은 오히려 이를 승인하고 방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공사가 계획한 일은 마땅히 모든 노동자들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동자에서 무늬만 개인사업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전에 알지 않았냐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고용관계에서 갑에 있는 도시공사가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동자가 고용문제에 있어 사측의 강압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그동안 세상 참 멋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과거의 자잘못을 따지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노력은 하지 않은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지도강사들의 요구는 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계약서에 냐와있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판단을 거두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위 문제를 협의하는 자러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신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있을지 모를 모든 노동자를 위해 반드시 이 투쟁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2020년 9월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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