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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원상회복! "민주당과 교육부장관은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 #참교육실현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10. 30.

최근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취소 요구 재판에서 승소하여 7년만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89년 창립시기부터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명의 조합원이 교사의 직을 잃었고,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50명, 시국관련 민주화 투쟁 사안으로 50명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전교조는 합법화되어 법적지위를 회복하였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되었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되었기 때문에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기간에 대하여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년 이상 당해왔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였으나, 이 법에 명시된 '해직으로 인한 차별대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피해와 불이익은 온전히 해직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부렁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89년 해직교사 및 시국사건, 미발추, 사학민주화 사건 등으로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교조 창립 시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되어 어려움을 겪었고, 명예회복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뤄지는 사이 140여명은 생활고와 병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의 30~50대의 교사들이 60~80대의 백발노인이 되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사회민주화를 이루었고 교육민주화를 이루었다.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원상회복을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해직이라는 고난을 스스로 겪으신 분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은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
-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되었다!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

2020년 10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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