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염주실내수영장 수영지도강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서있다.
12월 7일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762,210원 이었다.
우리는 지난 7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쳐왔다. 결국 돌아온 것은 70만원의 급여,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사측 교섭위원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개월이 넘는 동안 수영지도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장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스스로 내놓은적이 없다.
4개월이 넘는 장기 휴장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요구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너희들이 이렇게 피켓들고 시위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며 투쟁하는 우리를 우롱하던 것이 광주도시공사 측 교섭위원 이었다. 결국 감사원에 질의를 넣고 감사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부랴 부랴 지급안을 만들고 지급했던 것이 도시공사의 태도이다. 그것도 전체 휴장기간에 대해 지급해야한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3개월만 지급했다.
10차례 동안 진행된 교섭석상에서는 어땠는가.
교섭위원들로 나온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자신들만으로는 결정이 어려워 매번 ‘논의중이다’ ‘검토중이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니 끝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못한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녹음기처럼 되풀이 되는 교섭위원들의 넋두리를 듣기에는 우리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고 당장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시간만 끌려는 도시공사의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였다.
광주도시공사는 2013년 우리 수영지도강사들을 계약직 노동자 신분에서 개인사업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내몰았다. 그러면서 위탁계약서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달아 아침 05:30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5시간동안 수영장을 떠날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수영강습, 수영장관리, 안전근무까지 떠넘기고 혹사시켜왔다.
토요일 주말근무와 당직 근무까지 겹칠 경우 한달에 1번 정도 쉴 정도였다.
우리들의 하루는 저녁 8시 30분 수영장문을 닫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간단한 저녁식사와 씻고 잠드는 시간은 빨라야 12시에서 새벽 1시였다. 이렇게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 오죽하면 우리들끼지 퇴근할 때 인사말이 ‘잠시후에 보자’였다. 마치 택배노동자들이 배달 수수료 얼마에 전체 노동의 절반에 차지하는 공짜 분류작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 상황이다.
회원들의 민원과 불만은 오롯이 수영강사들이 짏어져야 했으며 위탁계약서상 개인사업자이니 회원들이 강습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그만큼 받은 급여를 내놓아야 했다.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광주도시공사는 모든 책임을 수영지도강사들이 지도록 계약서를 꾸며 놓았다.
우리 수영지도강사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증도 모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탁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내몰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온갖 부조리를 저질러온 광주도시공사는 칼만들지 않았지 날강도와 같다.
광주도시공사는 우리 수영강사들에게는 22일째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호원과 같은 악질 기업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다.
마치 수영지도강사들을 때를 쓰는 사람들로 대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로 대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해서 좋게 좋게 풀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는 듯한 언사가 사측 교섭위원들에거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한다.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현재 부조리한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고 교섭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인 단체행동권, 쟁의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광주도시공사에 있음을 밝힌다.
향후 투쟁계획은 이렇다.
1. 우리는 고용안정 및 생계대책에 대한 도시공사의 전향적인 안을 요구하며 내일 11일(금)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2. 14일(월)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후 도시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시 전면파업에 들어 갈 것이다.
3.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광주도시공사에 있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2020년 12월 10일,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