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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1. 4. 20.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한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18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임금 쪼개기식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은 어떠한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이는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노··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 인양 호도하는 자본과 보수언론에 분명히 밝힌다. 문제의 본질인 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부추겨 들의 전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건물주의 갑질과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1. 4. 20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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