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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기업노조 허쉬 설립신고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강탈한 대양판지(주) 사용자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 #노조할권리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1. 7. 7.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양판지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내세워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대양판지주식회사 사용자 측과 어용 기업노조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형사단독 7, 1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90, 제81조 4호, 형법 제30조) 부당노동행위로 대양판지(주) 정모 상무이사, 임모 팀장, 어용노조인 대양판지(주)노조 위원장 및 임원인 김모씨, 박모씨, 문모씨, 양모씨를 불구속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대양판지 청주공장 등의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도 대양판지(주) 김모 전무이사, 윤모 인사노무관리이사, 김모 공장장 등에 대해 벌금 5백만원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회사의 지시와 개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청주공장의 기업노조(대양판지청주공장노조)와 장성공장의 기업노조(대양판지(주)노조)를 만들 때 정 상무, 윤 이사 등이 관리자들에게 지시하여 만든 것이 확인됩니다. 정상무는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에 전화해서 "노조설립이 급하다"며 도와주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어용노조인 대양판지(주)노조에 대해 직권취소 행정처번을 내렸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 결과, 회사 지시로 대양판지(주)노조가 2020. 3. 23. 노조설립총회를 하지도 않고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설립신고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강탈해서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기업노조가 설립취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노조 중에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은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지원하는 제4기업노조가 만들어졌고, 사용자는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와 제4기업노조에 대해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사용자가 금속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양판지 사용자의 행태는 현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위헌적이고 폐기되어야 할 악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양판지 사용자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금속노조와 개별교섭에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금속노조와 6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2명이나 되는 대표이사 중 한 명도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교섭방식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자리에서 제시조차 하지 않은 성과금을 "현장 직원들에게 주겠다"말하며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대양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인 대양제지 대표이사에 영암 보워터코리아에서 금속노조 보워터코리아지회를 파괴했던 이모씨를 영입했습니다. 대양그룹 차원에서 금속노조 탄압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로 기업노조를 설립해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강탈해 민주노조 파괴행위에 나선 사용자 측 임원과 기업노조 임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기업노조 들려막기로 민주노조 탄압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준엄하게 단죄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 허위 기업노조 설립신고로 금속노조 교섭대표권을 강탈해간 대양판지 사용자와 어용 기업노조 임원을 엄중 처벌하라!
- 노동3권 침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라!
- 대양판지 사용자는 교섭해태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2021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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