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식회사(앰코코리아)는 경영방침으로 노동과 임금, 안전보건, 환경준수와 윤리 등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시민 앰코코리아에 노동자 시민권은 없습니다. 노동자는 차별의 대상이고 노동조합은 탄압대상일 뿐입니다. 6천 명이 넘는 대공장에 노조 조합원이 70여 명에 지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조합원 차별과 노조탄압이 어느 기업보다 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1년 내내 대규모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신입사원이 버티지 못하고 조기에 퇴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존중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앰코코리아는 2021년 단체교섭에서도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폭력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회사는 7월 15일 금속노조 앰코지회의 텐트 농성장을 회사 교섭위원과 인사노무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침탈하여 텐트를 부수고 여성인 노조 간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텐트농성장은 생산현장도 아니고 회사 로비 복도의 1/3만 차지하여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였습니다. 생산현장도 아닌 “시설 일부를 점거하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28.선고2007도5204 판결)로 보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적반하장 “노조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타 공장의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쟁의 기간 중 신규채용과 대체근무 금지라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노조 지회장의 현장순회는 단체협약에 보장된 권리지만 노조 지회장의 물류창고 현장순회를 막기 위해 창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놓고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노조농성장 폭력침탈, 대체인력투입. 노조 지회장 현장순회 방해 등은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방해이자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 제4호 위반)
3. 회사는 7월 16일 노조농성장 폭력침탈에 대해 현장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노사가 소통 부족의 오해로 인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 노조에 유감을 표명”하더니, 방송 인터뷰에서는 농성장 폭력침탈을 '사실무근'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소통 부족의 오해”가 아니라 노조의 합법적인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측 교섭위원이 불법이라며 침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7월 19일 조합이 회사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자. 7월 임금지급일에 회사 제시안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폭력 가해자를 회사 교섭위원에서 배제하고 징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본교섭에서만 배제할 뿐 실무교섭위원으로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노조와 교섭에는 안중에도 없고, 회사 맘대로 일방통행하겠다는 것입니다.
4. 노조는 회사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류 별정직 조합원 차별 철폐 요구를 회사가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시설 별정직은 상여금700%를 지급하고 있지만, 물류 별정직만 상여금 700%를 주지 않고 단체협약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에 대한 승급차별과 저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없습니다.
5.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시작입니다. 노조는 이후 농성장 폭력침탈에 따른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앰코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에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6. 앰코코리아가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쟁의행위 방해와 일방적 임금인상 지급을 중단하고 물류 별정직 조합원 차별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해서 계속 다니고 싶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앰코지회는 지난 15일 저녁부터 전면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앰코지회는 회사가 성실교섭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앰코코리아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연대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광주노동청은 앰코코리아 쟁의행위 침탈, 노조 활동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하라!
- 앰코코리아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물류 별정직 차별철폐 요구 수용하라!
- 앰코코리아는 일방적 임금인상 지급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 앰코코리아는 저임금구조 개선과 노동존중 문화로 지역 청년이 취업하는 일터를 만들라!
2021. 7. 2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앰코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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