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1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소위에 들어가는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16일 열린 소위에서 전태일3법 청원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법안, 총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앞에서 말로만 떠들고 정작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조금이라도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에 한심함이 앞선다. 이에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전면적용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여러차례 권고해온 바이지만,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위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고, 근로시간 등이 전면 적용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지도가 어려워진다’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만 일부 고민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책임을 넘어 얼마나 반노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노스러운 사태이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사용자편에 선 ‘사용자기업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법안으로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보수정당들의 논리들은 모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를 그대로 둔 채 일부 항목만 적용하겠다는 논리이고 이 논리는 국회가 사업장 규모차별을 인정하고 고착화시키겠다는 꼴이 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때문에 수많은 차별이 양산되었다.
이 조항을 핑계 삼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최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도 5인, 10인, 20인 등 원칙도 없는 사업장 규모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동시에 이 법의 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만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예외없이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용하는 것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일이지 노동자들의 권리와 경쟁시킬 일이 아니다. 아울러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회피하고, 하청의 말단에서 고통 받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득을 보는 자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핑계를 대거나, 사용자단체의 눈치를 보며 일부 적용 및 기간 유예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당론으로 정하여 온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한다.
12월 21일 열리는 소위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용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2022년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는 원년이 되도록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12월 21일,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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