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참사 43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직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비록 특검 요구도 빠지고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도 빠진 너무나도 아쉬운 수정안이지만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참사의 진실규명이 중요하다 여겼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내용의 수정안이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런 유가족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수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마저 정쟁화 하려는 집단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어렵게 통과한 특별법이 1월 19일인 내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다.진실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쟁이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은 단 한명도 없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특별법의 순조로운 공포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국회 의결 직후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감을 드러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론 분열"을 핑계로 대며 이태원 특별법을 헐뜯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부권 수순 밟기다. 우리는 여당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둔 행보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이의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시켜 특별법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해야할 일은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희상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한다면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2024. 1.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
10.29 이태원 참사 광주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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