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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노조법 #노동기본권 #노조할권리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4. 7. 9.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202472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해당 성명을 통해 경총은 상시적인 노사분규에 휩싸이게 된다.’,‘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라는 등 과격한 표현을 쓰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격하였다.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경총은 기업을 대신해 노조와 각종 협상을 벌여주는 이른바 단체교섭 위임사업(대리 교섭)’을 해왔다. 경총과 한 번이라도 대리 교섭을 해본 노동조합은 노조무시·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경총 측의 교섭 태도에 치를 떤다. 경총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직원들 보너스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를 착취해 왔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렇듯 경총은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돈만 챙기고 노조를 탄압해 왔다. 이런 경총의 망발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7월 9일(화) 오후2시,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 주최로 '노조혐오, 헌법부정! 노조법 2,3조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조치이며, 노사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총은 경영자들이 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봉쇄해온 현실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는 현재의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오히려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경총은 상시적 노사분규'를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노동권이 보장될 때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교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상시적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는 이미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경총의 내심의 의사가 반영된 억지 주장이다.

경총은 손해배상 제한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조법 3조 개정은 현행 제도하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것을 개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때문에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입법 형태다.

경총이 우려하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피해는 오히려 현재의 불공정한 노동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시대의 요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다. 우리는 국회가 경제단체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79,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7월 9일(화) 오후2시,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 주최로 '노조혐오, 헌법부정! 노조법 2,3조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7월 9일(화) 오후2시,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 주최로 '노조혐오, 헌법부정! 노조법 2,3조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7월 9일(화) 오후2시,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 주최로 '노조혐오, 헌법부정! 노조법 2,3조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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