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경영1 국가인권위원회 - 현장미화원 음주측정 강요 인권침해 판결! 광산구청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갑질 경영진 해임하라! #경영진교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8.19.일 광산구청이 설립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안전 운행을 이유로 현장미화원 당사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을 강요하거나 불응 시 징계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임을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함으로 중단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공단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운전업무 배제, 휴일근무 배제, 경고장 발부, 예비 운전원 선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음주 측정 범주를 넘어서 조합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중에 갑질」에 해당한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은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갑질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1월 09일에 국가인권위.. 2022.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