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1 [카드뉴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뉴스]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① 누가 와서 일하는지 관리자조차 모르는 건설현장, 그래서 가장 빼먹기 쉬운 인건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때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도입. ②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묶여있는 ③ 목수는 받는데 덤프 굴삭기는 못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④ 체불을 근절하고 임금을 뒷주머니로 챙겨가지 못하게 하는 * 참여 ≫≫ https://goo.gl/LoHNdd * ≫≫ http://bit.ly/2zR6hc5 2017.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