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처벌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