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1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노조법 #노동기본권 #노조할권리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2024년 7월 2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해당 성명을 통해 경총은 ‘상시적인 노사분규에 휩싸이게 된다.’,‘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라는 등 과격한 표현을 쓰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격하였다.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그동안 경총은 기업을 대신해 노조와 각종 협상을 벌여주는 이른바 ‘단체교섭 위임사업(대리 교섭)’을 해왔다. 경총과 한 번이라도 ‘대리 교섭’을 해본 노동조합은 노조무시·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경총 측의 교섭 태도에 치를 떤다. 경총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직원들 보너스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를 착취해 왔다’는..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