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1 비리 척결 의지도, 자정 능력도 없는 광주광역시의회를 규탄한다! #광주광역시의회 #비위의원 #부정비리 #윤리강령 #기자회견 임미란 의원 소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지난 4월 요청했다. 당시 임미란 의원은 소명자료에서 ‘회사 직원이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 산하 기관인지 모르고 계약을 의뢰했다’,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 먼저 시의회에 문의해서 무방하다 알려와 계약을 했고, 겸직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수의계약해도 되는 조건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잘못을 상대에 떠넘기는 변명과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계약 기관의 명칭에..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