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철폐1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도구로 활용되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악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국민 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