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2 국가인권위원회 - 현장미화원 음주측정 강요 인권침해 판결! 광산구청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갑질 경영진 해임하라! #경영진교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8.19.일 광산구청이 설립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안전 운행을 이유로 현장미화원 당사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을 강요하거나 불응 시 징계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임을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함으로 중단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공단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운전업무 배제, 휴일근무 배제, 경고장 발부, 예비 운전원 선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음주 측정 범주를 넘어서 조합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중에 갑질」에 해당한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은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갑질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1월 09일에 국가인권위.. 2022. 8. 27.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무시! #환경미화원 대체경력인정 불수용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하라! #비정규직철폐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채로 입사하기 전 비정규직 신분 동일업무의 경력을 정규직전환 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로부터 공채 입사 전 비정규직 신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차이와 근로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력의 가치를 폄하 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편성으로 3인 1차량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