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1 #대체공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근거,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 #차별철폐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이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 2021.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