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판사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 #친일청산 #사법적폐청산 #김양호판사탄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제기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 2021.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