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전남지노위 #위원장파면 #노동존중 #노조할권리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하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기에 여기에 몸 담고 있는 개인과 조직은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이에 충실했을 때 신뢰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티끌만큼이라도 사리사욕이 개입되거나, 단 한치라도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 의미와 공신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어렵게 설립되었다. 1월 4일부터 사측 관리자들이 호원지회 설립을 막기 ..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