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1 해산심판 대리인단 헌재에 답변서 제출 "정부 청구 심판청구권 남용" 진보당 정당심판청구사건 소송 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이 헌법재판소에 130여 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발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5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진보당 해산 청구는 국민이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헌법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당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오로지 헌법 제 8조4항에 의해서만 해산이 가능하다. 이승만 정권 시절 행정처분으로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산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조항”이라며 “다양성 보장을 위해 소수정당을 집권정당으로부터 보호하는 .. 201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