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1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무시! #환경미화원 대체경력인정 불수용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하라! #비정규직철폐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채로 입사하기 전 비정규직 신분 동일업무의 경력을 정규직전환 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로부터 공채 입사 전 비정규직 신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차이와 근로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력의 가치를 폄하 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편성으로 3인 1차량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