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1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한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2021.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