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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2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
재판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내란음모 정치공작 전모! 프락치와 문모 수사관 협력관계 드러나며 혐의 자체 흔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지난달 1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6일 9차 공판까지 이어지며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7차와 8차, 9차 공판에선 프락치로 알려진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RO(혁명조직)의 실체 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와의 협력관계까지 드러나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없음은 물론 내란음모 혐의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모 씨, 오락가락 추측성 답변 ‘RO’ 총책, 구성원, 조직 등 실체 없음 확인 지난달 27일 홍성규 대변인은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라 주장했던 녹취록과 프락치 이모씨 증언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며 “사용된 녹음기는 봉인조차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됐으며, 녹음된 파일 중 많은 것들은 원본파일..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