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1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원상회복! "민주당과 교육부장관은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 #참교육실현 최근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취소 요구 재판에서 승소하여 7년만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89년 창립시기부터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명의 조합원이 교사의 직을 잃었고,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50명, 시국관련 민주화 투쟁 사안으로 50명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전교조는 합법화되어 법적지위를 회복하였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되었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되었기 때문에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기간에 대하여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 2020.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