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파업 고소한 CJ대한통운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우리나라 택배산업 1위의 회사이자 택배노동자 탄압의 최일선에 있는 회사이다.
모든 택배회사들이 새벽출근에 무임금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각종 사고처리는 모두 택배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기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 대하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진행한 합법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에 따른 재판이다. 우리 택배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고자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한 것이 죄가 되어 재판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도둑이 매를 든 경우로 합법파업을 하니 회사는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 하였고, 불법적 대체인력을 막아서는 과정을 “불법”이라는 멍에를 씌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했는가! 회사의 막무가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사나 기소도 없던 검찰은 아무 죄없는 조합원들을 거의 대부분 조사하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기소와 약식기소를 통해 수백만원의 벌금과 재판으로 내몰았다.
회사의 불법행위는 명명백백하다. 우선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무시하고 교섭을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수년이 흘렀다.
또한 2018년 파업 당시 회사는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어디의 허가도 없이 타지역차량을 동원하여 파업을 무력화 하려고 하였다.
정부가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을 한 것이 죄가되고, 불법대체인력을 막아서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이번 재판인 것이다.
행정부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을 하였으나 사법부는 이를 불법으로 기소하는 사태가 바로 지금이 현실이다.
사법부의 자본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뻔히 보이는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가하는 것이 어찌 정의라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이번 기소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번 재판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과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저지과정이 그 발단이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바로 CJ대한통운의 불법적인 행위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정부가 승인한 노동조합을 행정소송을 통해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파업 당시에도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강행했던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합법파업에 대해 고소를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동등한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노예나 도구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자본의 힘을 믿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있다.
회사의 불법에 맞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회사가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올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를위해 우리는 오늘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간헐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회사측의 변화된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회사측의 변화된 자세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그 선결 조건으로 이번 재판과 관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전액 회사가 지불하는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
2020. 4. 28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