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과 굴종을 강요한 60년 야만의 세월을 거둬버리자.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까지 버젓이 살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도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
누리소통망(SNS)에서 ‘좋아요’ 한 번 눌러도, 4대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 교과서처럼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됐다.
이렇듯 헌법정신을 유린한 국가폭력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사이 공직사회는 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지난 8월에는 4·15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열린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서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고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 후보나 정당지지, 투표 독려 등 폭넓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구속까지 된 것이다.
공무원제단체는 더 이상 차별받는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족쇄를 끊어버리고, 국민의 주인 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이다.
오늘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포한다.
앞으로 한 달 간 전국의 현장을 찾아 모든 공무원·교원노동자를 만나 입법청원을 조직하여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이번 10만 입법청원은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이 주인 된 권리를 되찾아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10만 입법청원 대장정에 즉시 화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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