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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 선언]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10. 13.

2019411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결과에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상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이하 정부안’)은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켰다. 정부안은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초기 14주까지로 못 박혔으며, 임신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임신주수에 따른 허용시기의 구분은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며,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임신주수를 정해 놓고 처벌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치 않다고 하였으며, ‘국민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떠한 임신중지도 불법으로 구분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임신중지는 의료행위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 누구라도 사회경제적인 염려없이 주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위협이 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

광주시민 518인은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땅에서 낙태죄가 사라지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폐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0. 10. 13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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