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제대로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 부여, 그리고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등을 통해 늦어도 내년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해내자는 의지를 담아 두가지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②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올해 처음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30일간 10만명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내용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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