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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단 하루라도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1. 4. 29.

올해에만 벌써 149건의 중대재해로 151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2020년 노동부 산재통계에 따르면 2019년보다 27명이 늘어 하루 평균 2.5, 882명이 산재 사망하였다. 이 중 열에 여덟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죽지않고일할권리 쟁취를 위해 10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와 함께 기업을 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면,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일하다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 한 노동자의 죽음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온전히 전면 적용시켜야 하고 제대로 된 하위법령 마련으로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로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아픈 노동자들의 삶도 파괴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근골격계질환 121, 뇌심혈관계질환 132, 직업성암 334.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일하다 몸이 아파도 고용 불안과 사업주 눈치로 하루 쉬는 것조차 힘든 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라는 것은 산재보험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신속하게 보상받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의 다양화로 노동 역시 다변화하고 있으나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문화예술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어업 노동자들 역시 제도 밖에 있으며, 배제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지난해 김재순 청년노동자와 올 1월 기계 끼임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가 광주지역에서 만큼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역할을 높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광주지역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조사,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민주노총광주본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428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처음 맞이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권한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거침없는 투쟁으로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령 제대로 제정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하나.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즉각 마련하라!
하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세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사고 예방대책 수립하라!

2021. 4. 28,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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