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2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광주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호원지회의 교섭응낙 가처분에 대해 즉시 인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 #주식회사호원 #금속광전지부 주식회사 호원(회장 양진석)의 불법행위로 교섭권을 뺏긴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 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확인해주십시오.호원지회는 2020년 1월5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사측이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제2의 노조를 만들어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빼앗아 갔습니다.부당노동행위 가담자들은 사법처리를 받았고 사측이 불법으로 만든 노조는 행정소송에서 노조아님을 처분 받았습니다. 결국 당시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은 호원지회가 유일함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들면서 현재 대표노조가 있다고 하면서.. 2024. 12. 23. #대양판지(주) 불법 직장폐쇄 17일차 (3월 17일~) 직장폐쇄 해지 등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 "대양판지는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1. 대양판지(주)는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양판지(주) 사측이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이 사전에 쟁의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정상조업에 나서는 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020년, 2021년 임금,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노사 집중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8개월동안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체제에서 하루 3시간 잔업을 배제당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폐쇄로 격주로 돌아오는 야간근무에서도 배제되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2.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이 명백하므로 대양판지는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