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2

경영관리 책임자 무능력, 거짓 행정으로 교통약자와 직원 우롱하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규탄한다! #공공연대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이하“공공연대노조”)는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센터”)의 무능과 위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한다. 3억 원대 AI 배차시스템 도입하면 뭘 하나? 운영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2021년 기준 대전 센터는 AI 배차시스템과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전체 배차의 95% 이상 자동 배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 센터는 자동배차가 63%, 지정배차가 36%로 휠체어 전용차량 지정배차는 50%가 넘어가고 있다. 자동 배차를 전제로 3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지정배차를 하는 꼴이다. 좋은 장비 쟁여두고 쓸 줄 몰라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웃픈 현실이다. .. 2022. 6. 23.
센터 사무처장 연장근무로 급여 땜질하다, 27% 임금인상 후 연장근무 無! 근태논란·부정수급 의혹! 방만 경영 부추긴 #광주광역시 규탄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공공연대노조)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각종 논란과 사무처장의 부도덕한 임금인상에 대해 지난 5월 11일 센터의 운영상 문제점들과 사무처장의 비상식적인 임금인상을 승인한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센터 사무처장의 임금인상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센터 측과 광주광역시의 입장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회신결과 임금인상의 승인 근거가 위법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센터 사무처장 보수 책정 승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광주광역시의 센터 사무처장 보수 책정 승인요청 공문에는 초과 및 휴일수당이 매월 약 120만원 상당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변경 후 ..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