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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5

기무사가 지난 해 3월 작성한 계엄문건!!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뿐만이 아니라 이 작전에 언급된 부대장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세력이기 때문이다. [펌] 기무사가 지난해 3월에 작성한 계엄문건이다. 3/10 박근혜 탄핵선고가 있었으니까 이 문건의 내용은 거의 실행직전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하나하나가 충격이지만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지역별 군부대 배치다. 수도권 주변의 사단들이 전국에 배치되고 특히 특전사 11여단이 전라도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온다. 특전사 11여단... 80년 광주에 투입되어 광주시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 부대다. 그 부대를 다시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에 배치하겠다니...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뿐만이 아니라 이 작전에 언급된 부대장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세력이기 때문이다. 2018. 7. 6.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내란음모는 조작...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기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된 이상호 수원 사업적기업지원센터장,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에겐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구형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박근혜 정권은 .. 2014. 2. 3.
정치·종교·예술·학계 등 10만 명 이석기 의원 탄원서명! 내란음모 조작이다!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를 무죄석방하라! 정치·종교·예술·학계 등 10만 명 이석기 의원 탄원서명27일 법원 제출… 노엄촘스키·미셀초스도프스키·박노자·송두율 등 해외인사도 참여 정치, 종교, 예술, 학계, 언론, 해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석기 의원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만 명이 참여한 이석기 의원 무죄석방 촉구 탄원서는 27일 수원지법에 제출됐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분단이후 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색깔론이 이번에는 이석기 의원을 낙인찍고 탄압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며 “부디 이석기 의원 석방과 내란음모사건 무죄판결을 통해 국민들과 세계의 양심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하지 않았음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명엔 정봉주 .. 2014. 1. 27.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