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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4

2013 고합620호 무죄! 당신이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9일 오후 청계광장 광통교에서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문화제 ‘2013 고합620호 무죄! 당신이 우리의 변호인입니다’를 열었다. 이날 문화제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과 함께 많은 시민이 함께 했다. 이창복 대표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권오헌 민가협 명예회장, 김상근 목사, 도법스님,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 이광석 전국농민회의장, 정동영 의원, 함세웅 신부 등이 내란음모 조작을 비판하며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대표 “국민 저마다 마음속으로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 내리고 있다” 이정희.. 2014. 2. 11.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내란음모는 조작...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기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된 이상호 수원 사업적기업지원센터장,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에겐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구형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박근혜 정권은 .. 2014. 2. 3.
정치·종교·예술·학계 등 10만 명 이석기 의원 탄원서명! 내란음모 조작이다!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를 무죄석방하라! 정치·종교·예술·학계 등 10만 명 이석기 의원 탄원서명27일 법원 제출… 노엄촘스키·미셀초스도프스키·박노자·송두율 등 해외인사도 참여 정치, 종교, 예술, 학계, 언론, 해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석기 의원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만 명이 참여한 이석기 의원 무죄석방 촉구 탄원서는 27일 수원지법에 제출됐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분단이후 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색깔론이 이번에는 이석기 의원을 낙인찍고 탄압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며 “부디 이석기 의원 석방과 내란음모사건 무죄판결을 통해 국민들과 세계의 양심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하지 않았음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명엔 정봉주 .. 2014. 1. 27.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