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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16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문재인정부·고용노동청 규탄한다!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 또! 또다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 여성 일용직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제(11일)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50대의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만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명백한 기업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 지난 해 5월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2021. 1. 12.
대법원,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단체협약 '효력인정' 판결 고용노동부는 근거없는 시정명령 즉시 철회하고 유가족에 사과하라!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생계 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은 적법하다. 단체 협악이라는 노사의 약속은 존중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상식의 손을 들어 주었다. 8월 27일 대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85년 기아자동차로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에 옮겨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현희 노동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자 생계의 어려움에 빠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 2020. 9. 17.
故 #김재순 #산재사망 46일째! 사업주 사죄 거부, 파쇄기 재가동 #조선우드 사업주 #박상종 고소·고발 기자회견 "박상종을 구속하고 엄벌하여 주십시오." #박상종구속 7월 6일, 오늘로 청년노동자 김재순이 파쇄기에 사망한 지 46일이 됐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우드 사업주 박상종이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죄를 하지 않고, 당국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선우드는 사고로 중단했던 파쇄기를 재가동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주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고인 부친과 故 김재순 대책위는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검찰은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마저 거부하는 박상종을 구속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해주십시오. 조선우드 사업주는 2014년에 산재사망 사고에 이어 또다시 김재순을 죽게 했습니다. 회사의 관리와 지휘하에, .. 2020. 7. 6.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광주고용노동청 공동조사 촉구 기자회견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광주고용노동청 공동조사 촉구 기자회견 1. 故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결과 고인은 평상시 해오던 업무인 ‘수지 파쇄기 사전가동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과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평소 해오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5월 20일과 21일 고인이 네 차례나 수지 파쇄기 작동을 시킨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한 차례는 사수라는 직원이 고인이 사전가동 점검을 한 직후에 바로 들어와서 가동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 차례는 고인이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2. 고..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