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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7

‘공약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독단적 정책 자행, 이정선교육감 규탄한다! #광주교육청 #이정선교육감 #이정선규탄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제 겨우 5일째 되는 날이다. 교육 주체들이 광주교육의 어제를 되짚고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함께 탁자에 앉아 이야기해야 할 이 시기에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과 아쉬움보다 분노가 먼저다. 교육관련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은 사전 협의와 논의가 완전히 배제된 채, ‘공약이니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공약 추진, 교육주체와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등 노동권을 유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약이니 추진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어 교육관련 노동조합과 민주.. 2022. 7. 5.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 #정치자유 #국가공무원법 #표현의자유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히다. 교사 백금렬이 수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 4명에게 선거관련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투표권을 가진 제자들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일과 후에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단체로 보냈는가? 아니다. 개별 제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교사 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위반 형량의 최소기준이 자격저지이고 이는 곧 당연퇴직을 의미한다.. 2020. 12. 23.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원상회복! "민주당과 교육부장관은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 #참교육실현 최근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취소 요구 재판에서 승소하여 7년만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89년 창립시기부터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명의 조합원이 교사의 직을 잃었고,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50명, 시국관련 민주화 투쟁 사안으로 50명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전교조는 합법화되어 법적지위를 회복하였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되었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되었기 때문에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기간에 대하여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 2020. 10. 30.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한 60년 야만의 세월을 거둬버리자.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