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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2

우리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를 바꾸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차별철폐 #차별금지법 #윤석열퇴진 #차별반대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대한민국은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편 가르기를 통해 국민을 극단적 차별로 내몰고 있으며 이를 통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온 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그야말로 재앙이다.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은 양회동 열사의 분신을 불러왔으며 .. 2023. 6. 12.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대체공휴일 #차별철폐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월 16일 첫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포함되지 못 했고 국가에서도 법에서도 제외된 국민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11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