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는 2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시대 정부가 획기적 예산안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본 대책 관련 예산이 담기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이용시간을 120시간 늘려 년간 840시간으로 하고 일부 정부지원 비율을 조절하며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8천명 양성하겠다는 계획만 담겨 있어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5~6년 동안 이용시간과 아이돌보미는 꾸준히 늘었다. 2014년 480시간에서 2020년 720시간으로, 아이돌보미 1만명대에서 2020년 2만3천명까지 양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은 미스매칭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아이돌보미들은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과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며 고통받았다.
찔끔 늘어난 이용시간과 아이돌보미 양성은 코로나19 시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필수노동자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 10월6일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아이돌보미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필수노동자다. 끊임없이 대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위험을 안고 활동하고 있고 아이돌보미가 감염될 경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대책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안 내용만 담겨 있어 재탕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근무시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고용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호매뉴얼을 12월에 배포한다고 하는데 20년 마스크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한 현실에서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2020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부는 아이돌봄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일부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이용자들은 돌봄 공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돌보미들은 연계취소로 근무를 못해 고통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힘든 시기를 보냈고 향후 수년 동안 계속될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예산안과 필수노동자 대책은 근시안적이고 재탕에 불과한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이용자의 비용 지원 확대와 이용시간 1,200시간이 포함된 아이돌봄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의 최소 월 60시간 이상의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는 것은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문제들도 드러났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비용 부담을 이용자가 하며, 아이돌보미의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2020년 발생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요구대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은 저해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7일부터 전국의 아이돌보미들이 국가책임제와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와 광역지자체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오늘 10월15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근무시간이 보장되어야 장기적 돌봄노동이 가능하다. 생활이 가능한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안정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대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국회는 이러한 방향을 정부에 요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1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광주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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