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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8

경영관리 책임자 무능력, 거짓 행정으로 교통약자와 직원 우롱하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규탄한다! #공공연대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이하“공공연대노조”)는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센터”)의 무능과 위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한다. 3억 원대 AI 배차시스템 도입하면 뭘 하나? 운영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2021년 기준 대전 센터는 AI 배차시스템과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전체 배차의 95% 이상 자동 배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 센터는 자동배차가 63%, 지정배차가 36%로 휠체어 전용차량 지정배차는 50%가 넘어가고 있다. 자동 배차를 전제로 3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지정배차를 하는 꼴이다. 좋은 장비 쟁여두고 쓸 줄 몰라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웃픈 현실이다. .. 2022. 6. 23.
[#광주광역시 #노인생활지원사 수당 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 요구] 돌봄 직종 중 노인생활지원사만 방역지원비 배제! 광주광역시는 노인생활지원사 차별 말고 처우개선하라! 한국 사회의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 2019년 1204명, 2021년 15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건강과 심리,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전국 3만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223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607곳의위탁기관에 종사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및 수당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이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최저시급제로 일 5시간 근무, 1인당 평균 16명을 돌보고 있다. 그중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가사지원 대상 어르신도 2~3명 포함되어 있다. 노인돌봄은.. 2022. 4. 15.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무시! #환경미화원 대체경력인정 불수용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하라! #비정규직철폐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채로 입사하기 전 비정규직 신분 동일업무의 경력을 정규직전환 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로부터 공채 입사 전 비정규직 신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차이와 근로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력의 가치를 폄하 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편성으로 3인 1차량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 2022. 4. 7.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하라!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을 발표하며 재가방문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처우개선, 안전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국회의 법안은 실질적인 대책과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