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사건 배정에서 박광일을 배제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위해제·파면하라! #전남지노위 #위원장파면 #적폐청산 #노동존중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지난 3월 5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박광일 위원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무감사를 요구하였다. 직무감사를 요구한지 13일이 지난 지금,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성, 공신력을 무너뜨린 당사자 박광일은 버젓이 위원장 자격을 가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다수의 조정회의와 심판회의 등을 주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민주노총전남본부 그리고 이 두 조직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한 주체로서, 박광일이 노동위원회 지위를 심각히 훼손한 장본인으로서 위원장과 공익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박광일..
2020. 3. 18.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전남지노위 #위원장파면 #노동존중 #노조할권리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하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기에 여기에 몸 담고 있는 개인과 조직은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이에 충실했을 때 신뢰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티끌만큼이라도 사리사욕이 개입되거나, 단 한치라도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 의미와 공신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어렵게 설립되었다. 1월 4일부터 사측 관리자들이 호원지회 설립을 막기 ..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