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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15

대법원,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단체협약 '효력인정' 판결 고용노동부는 근거없는 시정명령 즉시 철회하고 유가족에 사과하라!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생계 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은 적법하다. 단체 협악이라는 노사의 약속은 존중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상식의 손을 들어 주었다. 8월 27일 대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85년 기아자동차로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에 옮겨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현희 노동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자 생계의 어려움에 빠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 2020. 9. 17.
(주)호원 노조탄압 사내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노조 할 권리 탄압하는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회사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은 노동조합활동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행위이다. ㈜호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 호원은 지난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사내집회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출하여 내일(26일) 10시 15분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사내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라고 하며 업무방해와 피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출했다. 주식회사 호원은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하자 회사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에 개입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하여 민주노총 호원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하는 등 부당노.. 2020. 8. 25.
고공농성을 해제하며 로케트자본을 규탄한다! 로케트해고자 철탑고공농성 70일! 고공농성을 해제하며 로케트 자본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1일 로케트 자본의 부당해고 표적해고에 맞서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던 로케트 해고노동자 2명이 옛전남도청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촛불문화제 및 아침선전전, 로케트 앞 집중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며 원직복직 요구를 진행한 지 70일이 되는 오늘 2명의 노동자들의 건강악화와 또 다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70여일동안 고공농성을 전개한 유제휘 해고노동자는 '과연 로케트자본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투쟁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로케트 악질자본에 분노를 표출했고, 이주석 해고노동자는 '농성기간.. 200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