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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50

12월 5일(월) 이정희 前통합진보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누구를 동원해 어떤일을 저질렀습니까? 얼마전 고 김영한 청와대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설마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해산결정 두달 전 2014년 10월 김기춘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 연내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있습니다. 2주일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보된지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결정뒤 지방의원 지위박탈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습니다. 김기춘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 2016. 12. 5.
이정희 대표 세월호 참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대통령직 걸고 구조와 수습 책임져야", "무능 내각 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이정희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을 걸고 구조와 사고수습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능 내각 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한 뒤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국정원장 파면해야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이 제일인 세상, 무능한 정부에서 벌어진 이 비극을 앞에 놓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나섰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진보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희생된 분들과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 여러분, 함께 눈물 흘리신 국민 여러분, 이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2014. 4. 28.
진보당 "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로 제2의 무상시대 연다" “통합진보당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이어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로 새로운 무상시대를 열었다. 진보당은 물‧전기‧가스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 공공재’로 보고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26일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에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이어지는 데 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먼저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한 빈곤층 가구에 긴급대책으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이 31일 국회정론관에서 연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다. 이 자리엔 김미희 의원과 정태흥 서울시장‧신.. 2014. 3. 31.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